정무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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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도 공직자 본인만 처벌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가 불법으로 금품을 받았을 때 배우자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 가족의 금품 수수 행위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직자 배우자의 불법 금품 수수 시 배우자 처벌 근거 마련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배우자 처벌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을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 등에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신고 및 금지하는 의무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점은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임. 이에 동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불법하게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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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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