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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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사람 중 치료를 중단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의 안전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퇴원자의 치료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이상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원 후 치료 여부 정기 확인 의무화
- 일정 기간 치료 중단 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상당기간 치료를 중단한 사람이 많은 인명을 해친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치료가 중단되면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퇴원등에 관한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만 하고,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들의 퇴원 후 치료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치료를 받게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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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4.09.11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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