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3.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의 액수가 너무 낮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구조금과 장해·중상해구조금의 법적 상한액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월급이나 평균임금에 곱하는 개월 수를 늘려 더 많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 유족구조금 산정 시 곱하는 개월 수 상한을 96개월로 상향
- 장해 및 중상해구조금 산정 시 곱하는 개월 수 상한을 60개월로 상향
-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조금 지급액 현실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 구조금의 금액을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아 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그 법적 상한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족구조금과 장해ㆍ중상해구조금의 금액을 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각각 96개월과 60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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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 2025.03.2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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