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평등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 주요 정책목표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ㆍ결산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가 추진하여야 할 핵심 정책목표이나 국가재정이 실제 지역별로 어떻게 배분되고 집행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실제 재정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구현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결산서를 작성할 때 국가재정의 지역별 재정집행 현황을 분석한 지역재정배분 결산서를 함께 작성하도록 하여 결산 단계에서 국가재정의 실제 지역별 배분 및 집행현황을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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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 2026.10.2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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