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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평등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 주요 정책목표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ㆍ결산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가 추진하여야 할 핵심 정책목표이나 국가재정이 실제 지역별로 어떻게 배분되고 집행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국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가재정의 지역별 배분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실제 재정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구현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결산 단계에서 국가재정의 실제 지역별 배분 및 집행현황을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예산안 심사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지역재정배분 결산서 및 지역재정배분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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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