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자료 제작을 위해 출판사 등에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파일 기준이 없어 대체 자료 제작에 부적합한 파일이 제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디지털 파일 제출 요청 시 구체적인 기준 준수 근거 마련
- 장애인용 대체 자료 제작의 효율성 및 접근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작 및 서비스 제공 업무에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으로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요청을 받은 자가 점역ㆍ음성변환 등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에 적합하지 아니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대체자료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장애인이 도서관자료를 시의적절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도서관자료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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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 2026.04.29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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