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배숙·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물인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보기만 하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를 불법 촬영물 수준으로 높이려 합니다.
-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범죄의 법정형 상향
-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실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가공한 이른바 ‘딥페이크’ 편집물 등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허위영상물 등으로 인하여 겪는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폐해는 실제 촬영물 등과 차이가 없음. 한편, 불법 촬영물과 달리 허위영상물 등에 대해서는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이에 허위영상물의 편집ㆍ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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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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