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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철규·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9.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는 화재 진압을 위해 댐이나 저수지 등의 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하천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 활동 시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밝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재나 산불이 발생했을 때 소방용수를 더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소방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종류에 하천수 명시
  • 화재 및 산불 진압을 위한 소방용수 확보의 법적 근거 마련
  • 현장 대응 시 소방용수 사용에 관한 법적 명확성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 진압을 위해 댐·저수지·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하천 인접 지역 화재 발생 시 즉각 활용 가능한 하천수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부여하고, 화재·산불 진압 시 필요한 소방용수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9.0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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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