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17인·발의일 2025.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군 급식 시장이 원재료 납품에서 가공식품 납품 방식으로 바뀌면서 수입산 원재료를 쓴 가공식품의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을 군에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한 군 급식용 가공식품 부가가치세 면제
- 국산 원재료를 활용한 가공식품 생산 및 구매 장려
- 수입산 원재료 의존도 완화를 통한 식량 안보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급식 시장은 농축수산물 원재료를 납품하던 기존 방식에서 가공식품 납품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군납 농축수산물 원재료 공급 물량은 2021년 6만 2천톤에서 2023년 3만 8천톤으로 줄어든 반면, 군납 농축수산물 중 가공식품의 비율은 2021년 45%에서 2023년 70%로 확대되는 등 가공식품 납품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하지만 군납 농축수산물의 경우 원산지와 품질, 잔류농약 등의 엄격한 납품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에 가공식품은 HACCP 인증보유 여부를 주요 평가 기준으로 하고 있어 수입 농축수산물 원재료를 이용해 낮은 제조단가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수입산 원재료 가공식품의 납품이 확대되면서 군납 농가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을 군 급식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세를 면세해 국산 농축수산물 활용을 활성화하고 국산 원재료 가공식품의 구매와 생산을 장려하며 수입 원재료 수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국가안보와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제1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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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2025.11.12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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