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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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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행정구역 개편과 선거구 조정에 맞춰 정치자금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새로 생김에 따라 중앙당후원회가 이곳에 연락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선거구 변경으로 인해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 후원회 등록이 복잡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후원회 등록 효력을 유지하거나 변경 등록을 하도록 하는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 중앙당후원회 연락소 설치 가능 지역에 통합특별시 추가
  • 선거구 변경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 후원회 등록 효력 유지
  • 선거구 조정으로 관할 선관위가 바뀐 경우 후원회 변경 등록 절차 마련

1. 제안경위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대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현행법상 중앙당후원회는 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마다 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였고, 관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바, 중앙당후원회의 연락소 설치 지역 중 통합특별시를 추가함. 또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후원회의 등록과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의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2헌마1247) 및 법률개정시한(2026. 2. 19.) 경과로 인하여 현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입법공백 상태인바, 해당 지역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또한,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후원회 등록 관련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등 선거구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구가 조정됨에 따라 필요한 입법적 보완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앙당후원회 연락소의 설치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나.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2026년 2월 19일 현재 「공직선거법」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에 포함된 지역선거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2조제1항). 다.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아니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보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해당 후원회의 대표자는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도록 함(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제안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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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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