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경종·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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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는 부족합니다. 이에 법안은 주민자치회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읍·면·동 단위의 풀뿌리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내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 신설
- 읍·면·동 단위의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ㆍ조직ㆍ운영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됨. 그런데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도 현행법의 입법목적임에도 주민대표기구의 성격을 가진 주민자치회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현행법에 주민자치회를 명문화하여 읍ㆍ면ㆍ동 단위에서의 풀뿌리지방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장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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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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