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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9.30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설립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삭제하고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만 기재하도록 하며,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를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인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실손의료공제에 대하여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와 관련한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을 준용하도록 하고, 동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92조, 제95조, 제112조, 제177조의2).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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