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9.30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설립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삭제하고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만 기재하도록 하며,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를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인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실손의료공제에 대하여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와 관련한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을 준용하도록 하고, 동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92조, 제95조, 제112조, 제177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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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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