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파트 등 대규모 건물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별도의 안전점검 규정이 없어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에 취약한 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 화재 취약지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근거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지원 의무화
-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 시설에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12월 기준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38만대로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설치된 충전기 수도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파트 등 대규모 건물에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다룬 별도의 조항이 없어 화재발생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지하주차장 등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지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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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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