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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2026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포용법에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조치를 추가하려는 법안입니다.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이 디지털 침해사고를 겪을 때 이를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침해사고 대응 지원 조항을 새로 만듭니다.

  • 디지털 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 근거 조항 신설
  • 디지털 포용 기본계획에 침해사고 대응 관련 사항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과 사회참여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나 보호 조치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를 예방하거나 확산방지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시행 전에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발생 시 이들이 차별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5호,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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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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