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0
이 법안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 교육과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육성하여 사회 통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합니다.
- 디지털포용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마련
- 디지털 역량 교육과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제도 도입
- 디지털포용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와 연구 개발 지원
-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영향평가 제도 도입
대안의 제안이유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련 산업과 기술의 육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사회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디지털포용’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지능정보기술 등에 원활하게 접근하기 위한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대체수단을 보장하고 그 역기능을 예방ㆍ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라. 디지털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통합적인 디지털포용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해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도입함(안 제12조). 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디지털역량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디지털역량센터 지정 등을 규정하고,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우선 구매 촉진 등의 방안을 마련함(안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사.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ㆍ서비스 표준화,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지정 및 지원,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추진 및 비용지원, 수출진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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