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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사이버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사항 포함
  •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실시 근거 마련
  •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사회 참여 지원 등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늘어나면서 디지털취약계층이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디지털취약계층이 지능정보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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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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