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인 징계위원회는 군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의 전체 인원을 늘리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을 다룰 때는 민간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 징계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군인 징계위원회 위원 정원 확대
-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민간위원 포함 의무화
- 군인 징계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시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위원회의 위원 수가 적고 전부 군인으로 구성하고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구성 시 반드시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여 군인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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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 2024.06.20 · 7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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