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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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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무원 징계위원회는 군인이나 군무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되어 있어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을 다룰 때는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무원 징계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징계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포함 의무화
  •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한 심의 객관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의 징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시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ㆍ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전부 군인 또는 군무원 등 내부자로만 되어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민간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2항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6.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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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