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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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근예비역과 현역병의 상해보험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 운영되어 지역마다 혜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병과 가족의 불안을 줄이고자 합니다.
- 지자체별로 달랐던 상해보험 가입을 국방부 주도로 일괄 시행
-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장병 및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불안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에 대한 상해보험 제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지역에 따라 가입 여부, 보장범위, 보장한도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개인이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어서는 공적 책임의 영역으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가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가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장병 및 가족의 경제적ㆍ심리적 불안을 완화하고, 군 복지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75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3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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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 2025.12.31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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