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발의일 2024.07.19
현재 연구개발특구 내 전문 인력을 키우고 유치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법안입니다. 특구 내 인력 수급 상황을 조사하고 해외의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을 데려와 활용하는 내용을 시책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특구 발전에 필요한 인력 양성 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특구를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 전문 인력 양성 및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법적 근거 마련
- 인력 수급 동향 조사 및 해외 고급 인력 유치·활용 시책 포함
- 특구 발전에 필요한 인력 양성 관련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함)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특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분야와 융합 기술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이하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이라 함)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의 양성ㆍ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현재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내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을 유치ㆍ양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시책에 인력 수급동향 조사,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특구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구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제22조, 제22조의2 신설, 제22조의3 신설, 제25조의2 신설, 제48조).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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