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간 이후에도, 이전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계속 사용하거나 불법 경작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는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무단 사용 및 수익 금지
- 토지 사용 시 사업시행자의 사전 동의 의무화
- 규정 위반 시 처벌하는 벌칙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에는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고시된 토지 등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도 당초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이를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불법 경작행위 등을 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신속한 착수를 저해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해당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신설 및 안 제9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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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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