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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도시가스배관 설치 사업을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인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배관 설치 사업을 공익사업 범위에 명시
  • 사업 추진 시 토지 수용 및 사용 근거 마련
  • 관련 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가스는 난방, 취사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이를 공급하기 위한 도시가스배관시설은 기반시설에 준하는 중요한 시설임. 그런데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해당 사업의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LP가스나 난방유에 의존하는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분류하여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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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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