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익사업 사업 예정지에 동일한 형태의 소형 주택이 무더기로 신축되거나 일부 조경업자와 마을 주민들이 결탁하여 수목을 집단으로 식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보상 투기의 목적으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러한 투기행위는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자가 개입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만을 처벌하고 있어 투기의 유인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사업인정고시 이전이라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계획이 공고 또는 고시되거나 공표된 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하고 그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는 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한 자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에 대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및 제93조).
- 01◆INTRO발의2026.09.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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