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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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회의록 작성 의무와 필수 기재 사항, 공개 원칙 및 비공개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 회의록 필수 기재 사항 및 공개 원칙 명시
- 회의록 비공개 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원의 주요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적 검증과 신뢰성 확보는 국가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특히 최근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투명한 기록과 공개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을 명시하며,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과학기술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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