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4.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 운영에 관한 회의록 작성과 공개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회의록에 포함할 필수 내용과 공개 원칙 및 비공개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 회의록 필수 기재 사항 및 공개 원칙 명시
- 회의록 비공개 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주요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적 검증과 신뢰성 확보는 국가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특히 최근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투명한 기록과 공개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을 명시하며,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7.2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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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최민희 의원 · 2025.04.15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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