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5.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선거 현장에서 일하는 투표·개표 관계자들의 수당이 실제 근무 시간에 비해 낮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투표관리관과 사무원 등의 수당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근무 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의 1.5배를 계산한 금액이 기존 수당보다 많을 경우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투표관리관 및 사무원 수당을 법률에 직접 규정
- 근무 시간 기반 최저임금 1.5배 산정액 지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을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투ㆍ개표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의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하고 있음. 한편, 투ㆍ개표 관계자(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 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의 모집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수당이 실제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보다 낮아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투표관리관 등의 수당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투ㆍ개표 관계자가 수당보다 최저임금액의 1.5배에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제3항제8호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5.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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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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