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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성동·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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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경찰관의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관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마약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경찰공무원 대상 매년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 실시
  • 경찰관의 마약범죄 예방 및 직무 신뢰도 제고
  • 경찰공무원법 내 마약 검사 관련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경찰관의 마약 투약 의심 사건 등이 발생한 바,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 그 직무 및 신분 등 특수성에 비추어 채용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경찰관의 마약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음. 이에 매년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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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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