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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일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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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안전 관리 업무 종사자들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로의 행정 권한 및 사무 이양 추진
  • 액화석유가스 안전 관리 종사자의 교육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 실시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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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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