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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중소·중견기업이 특허를 내거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겪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안입니다. 특허공제부금을 내거나 특허를 출원·등록·유지하고, 관련 정보를 조사·분석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특허공제부금 납입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 마련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비용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 신설
  • 특허정보 조사 및 분석 비용에 대한 세금 혜택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ㆍ중견기업이 특허의 출원ㆍ등록비용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특허권 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국내외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이러한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과 유사한 불법적인 제품들도 동시에 시장에 범람하게 되어 시장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도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출원, 특허분쟁 등의 비용부담을 지원하고자 특허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특허공제부금 납입비용, 특허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비용, 특허정보의 조사ㆍ분석비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허공제부금 납입, 특허의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정보의 조사 및 분석 등 특허와 관련된 여러 비용에 조세감면 특례를 둠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2.1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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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