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동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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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새마을금고의 신용 및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와 검사를 받도록 하여 규제 차이를 없애고 건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새마을금고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금융위원회 직접 감독 실시
- 금융감독원을 통한 새마을금고 검사 체계 도입
- 상호금융기관 간 규제 차이 해소 및 건전성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예·적금 수취 및 대출 등 활발한 신용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음. 그런데,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들이 그들의 신용사업에 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건전성 감독 및 검사를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금융감독을 받고 있음. 이로 인해 건전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전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상호금융업권 리스크 관리 및 제도 운영상 비효율이 증대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및 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4조, 제74조의2, 제74조의3, 제83조 및 제8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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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 2024.12.3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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