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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새마을금고는 법정적립금을 손실 보전에 사용할 수 없어 다른 금융기관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 보전에 쓸 수 있도록 용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하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를 보전하도록 하여 재무 건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법정적립금의 손실 보전 용도 확대
  • 사업연도 결산 손실 보전 순서 명시
  • 재무 건전성 및 회계 유용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ㆍ수협ㆍ신협과 차이가 있음.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 과다로 배당이 장기간 불가능해져 출자금과 예금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 또한, 유사기관과 제무제표 비교 곤란으로 회계유용성이 저하될 수 있음. 이에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하고,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및 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여 재무건정성과 회계유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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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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