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귀농인의 정착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귀농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농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살 때 받는 세금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유지하게 됩니다.

  • 귀농인 대상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 지방세 특례 적용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농촌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귀농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해오고 있음. 현행법에서도 귀농인인의 정착 지원을 위해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 19펜데믹 여파 등으로 최근 귀농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으로 귀농인에 대한 정착 지원을 위하여 농지 등 취득세 감면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귀농을 통한 농촌 활성화 지원을 이어가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297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