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10.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형사 재판에서 범죄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와 대상 범죄를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실이익을 추가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 유형에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 배상명령 범위에 일실이익 포함
-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위험운전 치사상죄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범죄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배상명령 제도의 배상범위에는 일실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계유지에 큰 곤란을 겪게 된다는 지적이 있고,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가 포함되지 않는 등 그 대상 범죄의 폭이 좁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배상명령의 배상범위에 일실이익을 포함시키고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에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를 추가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0.0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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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 2024.10.0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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