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용재난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 등 위기지역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할 때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여 위기지역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계속 지원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 세금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4년에서 2027년까지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재난지역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사업 전환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서의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위기지역의 고용안정을 저해하고 경제여건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위기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위기지역의 고용안정 및 경제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5조의3제1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