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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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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음주운전과 같은 음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음주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 절주 교육과 광고 등 음주 예방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및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절주 교육 및 광고 사업 실시
  • 음주운전 등 음주 폐해 예방 및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 주취폭력 등 음주폐해로 인해 국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음주폐해 중 본인의 생명 외에도 상대방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13만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으며, 이 중 5만 5,000여명은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됨. 이에 음주운전 등의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을 포함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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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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