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미세먼지 증가로 노인들의 건강 관리가 중요해졌으나, 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운영 기준에 실내 공기질 유지 및 관리 기준을 새로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노인복지시설 운영 기준에 실내 공기질 관리 항목 신설
- 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에 취약한 노인 계층의 건강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이 장시간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기준에 실내 공기질 유지ㆍ관리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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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 2026.04.24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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