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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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회의장 밖 경호는 회기 중에만 의장의 요청으로 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의장의 경호권을 상시 행사할 수 있도록 바꾸고, 국회에 파견된 경찰관의 선발과 지휘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부의 영향 없이 국회의 질서 유지와 의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회 의장의 경호권 상시 행사 체계 마련
- 파견 경찰관 선발 및 지휘 시 국회의장과의 협의 의무화
- 외부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파견 경찰관 지휘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를 의장의 요청으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만 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를 경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계엄해제를 위하여 국회로 진입하려는 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국회의 권능행사를 방해하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태를 벌였음. 이에 국회 의장의 경호권을 상시화 하고, 파견 경찰관의 선발, 파견 및 파견해제나 국회경호대 설치 시에 의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파견 경찰관 등에 대한 지휘권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질서 유지 및 의원 신변보호 등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3조 및 제14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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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 2024.12.2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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