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한홍·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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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참전유공자에게는 주택대부 지원 규정이 없어, 이를 새로 마련하여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또한 독립유공자가 참전유공자이기도 할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합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를 위한 주택대부 근거 규정 신설
- 독립유공자 겸 참전유공자의 보훈급여금 담보 대부 허용
- 관련 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를 정하고 있지 않아,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독립유공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8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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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5.02.28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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