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준·공동발의 21인·발의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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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경우에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도 수사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범죄 수사의 중립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 범죄 확대
- 국회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를 수사 대상에 포함
- 수사처의 수사 중립성 및 전문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 중 같은 법 제14조의 ‘위증 등의 죄’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의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와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불출석 등의 죄’나 제13조의 ‘국회모욕의 죄’ 역시 그 범죄의 수사에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 수사처의 수사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불출석 등의 죄’와 제13조의 ‘국회모욕의 죄’ 역시 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하여 그 수사의 중립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사목 및 제2조제4호다목).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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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 2025.01.2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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