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1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주거실태조사나 주거복지센터 상담 결과,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면 임대주택 제공이나 주거비·이사비 지원 등 주거이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11.1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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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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