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주거실태조사나 주거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안전이나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거주자를 위한 대책이 마련됩니다. 앞으로는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이사비 및 주거비를 지원하는 등 주거 이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한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주거 안정과 환경 개선을 돕고자 합니다.
- 안전 및 주거환경 취약 거주자 확인 절차 마련
- 임대주택 제공 및 주거비·이사비 지원 대책 수립 의무화
-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 및 수준 향상 도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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