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발의일 2024.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사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던 피의자 신문 영상녹화를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피의자나 변호인이 비용을 부담하면 영상녹화물 사본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피의자나 변호인 요청 시 영상녹화 의무화
- 영상녹화물 사본 청구권 신설 및 비용 부담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상녹화 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영상녹화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강압적으로 신문하기 위해 일부러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형사소송법」 · 22대 국회 173건 중 최근 발의 8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30최혁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30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1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1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1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8김동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1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0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승원 의원 · 2024.12.1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