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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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취업을 돕는 기업이나 단체 중 고용 실적이 우수한 곳을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 고용을 성실히 지키는 모범 기관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 지원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 선정 제도 도입
- 모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社團體)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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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 2025.01.17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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