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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배치 정보를 보호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보육교사 배치와 변경 사항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이 결정되면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보육교사 배치 심의 의무화
  • 보육교사 배치 및 변경 시 보호자에게 즉시 공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어린이집의 원장은 소속된 보육교사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육교사의 배치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영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의 배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육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공지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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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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