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8.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으로 운영되던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과 취소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바꿉니다. 이를 통해 교육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고, 교육기관 강사의 자격과 인원 기준을 하위 법령에 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근거의 법률 상향 규정
- 식품위생교육기관 강사 자격 및 인원 기준의 하위 법령 위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으로 정하고 있으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지정기준과 지정취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지역별로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이 지정되는 경우 교육의 수준이나 운영에 편차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이에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주체, 지정기준, 지정취소기준 등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를 하위 법령에 위임함으로써 식품위생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8항ㆍ제9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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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 2024.08.23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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