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연예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과 직원들을 불법 의료 행위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획사는 소속 인원들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이용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불법 행위를 내부에서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여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소속 인원 보호 관리 책임 부여
  • 무면허 의료 행위 이용 여부에 대한 정기적 확인 의무화
  • 관련 위법 사실에 대한 내부 신고 절차 마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 종사자를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할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연예계의 특수한 업무 환경상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할 경우 연예인뿐만 아니라 매니저 등 종사자까지 불법 행위에 연루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해야 할 구체적인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위법 사실에 대한 내부 신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불법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연예인과 종사자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한 연예 활동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대중문화산업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조의2 및 제39조의2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