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는 급수시설 위생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공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수질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학교가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할 때 검사 기관과 시기, 검사 방법은 물론 성분별 상세 수치까지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급수시설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학교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공개 항목 구체화
- 검사 기관, 시기, 방법 및 성분별 상세 수치 공개 의무화
- 학교 식품위생 관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시행규칙에 따라 급수시설ㆍ설비의 위생상태 점검과 위생관리와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검사결과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일부 학교에서는 단순히 검사여부, 적합여부 등만 공개하고 있어 급수시설의 실제 수질상태를 알기 어렵고 먹는 물 위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는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급수관, 저수조 등 급수시설에서의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기관ㆍ시기, 검사항목ㆍ방법, 검사결과 수질기준 적합여부 및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 등을 포함하도록 공개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식품위생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0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학교보건법」 · 22대 국회 19건 중 최근 발의 8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1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5.04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30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24김기웅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29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5.12.10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02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9.08김준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