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기관에서 일하는 임직원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징계를 받을 경우 퇴직금을 줄이거나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공무원과 달리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게도 공무원 수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적 업무의 중요성을 높이고 비위 행위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 제한 근거 마련
-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퇴직금 등 지급 제한
- 파면·해임에 준하는 징계 처분 시 퇴직금 등 지급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등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징계를 받더라도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이 없음. 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무원의 파면ㆍ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범죄 및 비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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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 2025.12.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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