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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영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의 건립과 운영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어 재정이 부족한 지역은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비와 공립 공공도서관의 건립 및 운영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균등한 도서관 서비스를 누리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광역대표도서관 운영비에 대한 국가 보조 근거 마련
  • 공립 공공도서관 건립비 및 운영비 국가 지원 근거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및 도서관 서비스 균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시ㆍ도에 대하여 그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지역 학생과 주민을 위한 도서관 등 교육시설의 확충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비와 공립 공공도서관의 건립비ㆍ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도서관을 안정적으로 건립ㆍ운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비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건립비와 운영비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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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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