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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관련된 내용을 현행 지방계약법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법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명칭을 추가하여, 해당 지역의 계약 업무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지방계약법 내 광주전남통합특별시 관련 조항 신설
  •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명칭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 계약 업무의 행정 연속성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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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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