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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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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자전거에 앞뒤 바퀴 각각 독립된 제동장치를 갖춰야 하며, 이를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개조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타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에서 너무 큰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을 강화합니다.

  • 앞뒤 바퀴에 독립된 제동장치 설치 의무화
  • 자전거 불법 개조 및 개조 자전거 운행 금지
  • 자전거도로 내 대형 자전거 통행 제한 근거 마련
  • 안전요건 위반 및 불법 개조 시 처벌 규정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청소년층 사이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한 고정기어 방식의 ‘픽시자전거’ 운행이 증가하고 있는데, 급제동이 어렵고 제동거리가 길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한 규제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픽시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상 자전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전기자전거 외에 일반 자전거에 대하여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를 금지하며, 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전거의 정의에서 제동장치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출 것을 삭제함(안 제2조제1호). 나. 자전거의 안전요건으로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제동장치를 갖출 것을 규정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자전거를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자전거도로에서 일정한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2). 다.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에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안 제21조). 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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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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